‌제소전화해란?

제소전화해란,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법관의 면전에서 분쟁해결을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
‌효과

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비록, 그 화해내용에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성립을 무효화할 수 없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.
제소전화해 업무소개
제소전화해, 어떤 임대차계약에 더 유용할까?
제소전화해의 기능과 신청서 작성 꿀팁 #1
제소전화해의 기능과 신청서 작성 꿀팁 #2

‌비용

1. 변호사 보수

- 30만원이라는 보수는 제소전화해를 하는 다른 변호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저렴할 뿐 아니라, 소송물가액에 비례하지 않은 정액제 보수라 소송물가액이 큰 물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. 결국, 소송물가액이 큰 의뢰인이 이용하시면 더 득이 될 수 있습니다.

- 위 보수는 임대차계약에 기한 제소전화해의 경우에 해당되며, 변호사출석할 경우 관할법원은 당 사무소에서 지정한 법원 기준임. 그 외의 경우에는 협의하여 보수를 정함.

2. 법원비용

가. 인지대

•신청서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•일반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원 이하일 때, 인지대는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.
•산출된 인지액이 1,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1,000으로 하고, 1,000원 이상이며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.
•명도청구의 경우, 소송목적의 값은 건물 또는 토지가액의 1/2 입니다.
•건물 또는 토지가액은 임대차보증금이나 건물(또는 토지)의 시가와는 다른 것입니다.
•건물 또는 토지가액은 소송을 통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.



* 건물의 경우 건물 또는 토지가액 산출 방법
[ 해당 면적 (㎡) x 건물시가표준액 x 50/100 ]

* 토지의 경우 건물 또는 토지가액 산출 방법
[ 해당 면적 (㎡) x 개별공시지가 x 50/100 ]

•건물 또는 토지가액의 산출기준은 법원에서 사용되는 기준표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. 

나. 송달료

- 당사자 2인 일 경우 38,400원
- 송달료 산출 기준 : 당사자수 x 4,800원 (1회분 법원송달료) x 4
  (기준송달료 4,800원은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법원송달료 인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)

‌3. 필요서류

-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- 평면도(임대차목적물이 한층 중 일부일 경우에만 해당) 1부
- 임대인 소송위임장(인감날인) 1부, (법인)인감증명서 1부
- 임차인 소송위임장(인감날인, 공증) 1부, (법인)인감증명서 1부


* NOTICE
- 임차인(개인, 법인)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, 본인(법인은 대표이사)이 직접 공증받는 것이 원칙입니다. (단, 법인은 등기임원 내지 직원이 대리가능, 대리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필요)
-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양식요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
- 공부상서류(부동산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법인등기부등본 등)는 저희 사무실에서 발급해서 첨부하고 있으며, 추후 법원비용(인지, 송달료) 및 기타 경유비와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.

4. 절차

① 신청서 작성 및 접수
② 화해기일통지 (접수 후 통상 2-3개월 정도 소요, 당 사무소에서 지정한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③ 지정된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여 화해성립
④ 화해조서정본송달 (화해성립 후 2주 정도 소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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