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언은 민법 제1065조에 정해진 5가지 방식, 즉 자필증서, 녹음, 공정증서, 비밀증서, 구수증서에 따라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 저희 사무실은 그 중 녹음에 의한 유언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, 다른 방식에 비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절차가 편리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.
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자의 진의를 파악한 후 법적인 조언을 시작합니다. 그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녹음과 녹화를 동시에 진행해드립니다. 필요하면, 법률사무소 직원을 증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
★ 민법 제1060조(유언의 요식성)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.
★ 민법 제1065조(유언의 보통방식)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, 녹음, 공정증서,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.
★ 민법 제1067조(녹음에 의한 유언)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,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.
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편리하고,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향후 유언에 대한 법적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유언 대상 재산가액과 상관없이 10분당 44,000원의 (상담, 출장) 소요시간부담에 기본부담금 50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. 유언대상 재산가액에 비례해서 받는 유언공증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. 예를 들어 10억원의 재산에 대해 유언할 경우, 본 서비스 이용시 소요시간 1시간 기준으로 764,000원{(44,000원×6)+50만원}임에 반해, 유언공증은 150만원(10억원×0.0015) 정도입니다. 결국, 본 서비스는 유언 대상 재산가액과 무관하다는 점에서, 유언 대상 재산가액이 클수록 유언공증보다 훨씬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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